학생보험
캠퍼스에서 사고 발생시 상해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1. 신청대상 : 성신여자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교환학생
2. 보상범위 : 교내에서 학생 본인에게 발생한 상해 사고 (※사전에 학교 승인을 받고 지도교수가 동행한 교외 학생자치활동 시 발생한 상해 사고의 경우 보상 가능)
3. 신청방법 : 포탈시스템->통합정보->학생지원->보험청구(일반)->새로작성 클릭하여 신청(서류업로드 필수)
4. 청구절차 : 사고발생 -> 사고통지 -> 사고접수 -> 치료·수리 -> 공제급여 청구 -> 청구 접수 -> 지급완료 -> 심사청구(피해자가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5. 제출서류 (대학생활 > 서식자료실 > “2024년 학생보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고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양식 참고)
- 사고 경위서(양식 참고)
- 재학증명서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보험 지급액은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결정되며, 사고 경위 확인 및 원활한 청구를 위하여 사전에 반드시 학생지원팀(02-920-7811)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