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본 연구소의 구성원은 연구와 관련된 모든 현행 법 규와 정부 지침, 권고사항, 구성원의 소속 단체에서 제정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연 구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 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 여진 연구재료의 부당한 사용․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 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재료의 부당한 사용”은 인체 또는 인체의 적출물 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 또는 재료 제공 자에게의 고지 의무와 보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논문 작성에서 시용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천연 기념물이나 희귀 동식물을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 한 경우, 생물화학적 위해성이 있는 연구재료를 부적절 하게 처치한 경우, 실험동물의 희생이나 수술에 있어서 심각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 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재료․실험기기․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 구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 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 다. 단, 종설논문의 경우 원저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연 구내용․결과와 모델 도식을 그대로 혹은 수정 사용할 수 있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 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5조①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제보자는 본 연구소에 구 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①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제보자는 본 연구소에 구 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없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8조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 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의 승인을 얻어 30 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 무국장, 특별기구부장, 기획연구부장, 소재연구부장, 생물안전연구부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 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소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되 여의치 않을 경 우 해당 분야의 저명한 외국학자에게 서면 평가 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 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 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 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제11조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 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 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받은 일체의 불이익에 대해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 가 필요로 하는 조치가 해당기관에서 취하도록 요청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 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소장과 관계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 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 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 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 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 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 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 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 에게 제출하며,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 관이나 정부 유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 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 게 부정행위가 행해진 연구에서의 문제를 권 고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 연구자는 행위 의 경중과 파급영향에 따라 회원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에서 영구제명, 소정의 기간 동안 활 동제한 등의 조치를 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 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기타 처벌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 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소에 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 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 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 ① 연구소 소속인의 연구는 연구 윤리에 따라 진 행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