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제11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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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경우
- 2.변조: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 3.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
- 4.중복게재: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한 경우, 또는 타 학술지 게재를 이유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경우
- 5.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학술적 기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연구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 6.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 의뢰받는 논문을 제3자에게 부탁하거나 타인과 논의하는 경우, 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저자의 동의 없이 유용하는 경우
-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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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적과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한 수습을 위해 동아시아연구소 운영위원과 『국가와 정치』편집위원으로 구성학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장이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으로 판정한다.(단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시킨다.)
- 3.(소명의 기회)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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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가와 정치』에 게재된 논문이 제11조에 해당하는 의혹이 있는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 2.위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가와 정치』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연구소 홈페이지와 『국가와 정치』에 공지한다.
- 3.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제 14조(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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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외의 명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 2.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 절차는 본 규정에 따른다.
- 제 15조(저작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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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된 논문이 최종 심사에 통과하여『국가와 정치』에 게재되면 그 논문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연구소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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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헌장
- 동아시아연구소(이하 연구소) 윤리헌장은 연구소의 임원과 관계자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 연구소 소속 임원진 및 관계자 개인의 학문적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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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소의 소장과 기타 임원은 연구소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연구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연구소의 소장 및 기타 임원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연구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연구소의 임원진 그리고 관계자들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문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4. 연구소의 임원진 그리고 관계자들은 연구소 활동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 연구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5. 연구소의 임원진 그리고 관계자들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연구윤리 규정을 지키는데 충실해야 한다.
-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연구소의 임원진 그리고 관계자들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