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2024학년도 전기) 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9.12
- 수정일
- 2024.09.12
- 작성자
- 대학원 교학팀
- 조회수
- 93
- 글번호
- 13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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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논문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성신포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대학원 학칙 제29조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청구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 (논문 심사신청)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초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주임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에 따라 졸업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논문심사를 제한한다. |
2. 세부내역
가. 신청기간: 2024.09.09.(월) ~ 09.23.(월)
나. 신청대상: 논문제출자격 충족자(마지막학기 및 수료자)중 희망자
다. 신청방법
: 성신포탈(통합정보시스템) → 개인/민원 → 졸업/논문 → 학위 논문심사 신청 선택 → 새로작성 → 신청(저장)
라.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작성(지도교수)
1) 논문지도결과보고서는 지도교수가 매월 말 성신포탈 통합정보시스템 → 개인/민원 → 논문지도결과관리에서 직접 지도결과를 작성함
2) 박사과정은 8,9,10월 3개월분, 석사과정은 9,10,11월 3개월분 작성하고 지도교수가 서명함
3) 논문지도결과보고서는 논문제출시기(논문(예비/본심사)시기 첫날)에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함(박사 : 10월, 석사 : 11월)
마. 인간 및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생명과학기술 관련연구와 관련된 논문은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통과 후 논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함(문의:연구윤리센터(☎7760)
바.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를 취소하는 학생들의 소속 학과(전공)는 대학원교학팀에 취소 협조문(사유)을 제출
사.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불합격자는 논문제출 승인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합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아. 미술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심사 신청 전에 박사학위 청구전을 마쳐야 함
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및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과정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연구윤리 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공지로 상세히 안내 예정
차. 향후 일정 안내
1) 논문제출승인,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위원추천
- 박사: 10월 초~ 중순 예정(10월 중순경 마감)
- 석사: 10월 중~ 11월 초순 예정(11월 초순경 마감)
※ 논문제출승인 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불합격자는 승인 불가.
※ 심사위원 추천 시 교외 외부위원은 석사는 2인 이하, 박사는 1~3인으로 위촉.
2) 박사 예비심사: 10월 중순(석사는 본심사만 진행)
3) 본심사: 11월 중~ 12월 초순(석·박사 공통)
4) 완제본제출: 2025.1월 초순
<기타 참고사항>
※ 차. 항은 학기중 업무 진행에 따른 예상 일정이므로,
각 항목별 정확한 일정은 시기에 맞게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심사신청시 기존에 제출하신 연구계획서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논문심사 신청 단계에서는 논문제목을 변경할 수 없으나, 추후(4월~6월. 논문심사 진행 중에도 변경 가능) 포탈시스템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니 우선은 제목이 다르더라도 연구계획서에 저장되어있는 정보대로 논문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논문제목 변경 신청시, 진행중인 서류의 논문제목과 추후 제목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추후,
1) 지도교수님께서 "지도결과보고서" 작성 시 변경된 논문제목을 써 주시고,
2) 학생본인의 최종 논문제출본이 확정되면 포탈시스템에서도 논문제목을 변경해 주십시오(12/20까지)
=> 최종 논문 제목(2025년 1월초 제출)은 12월말(12/20) 이후 포탈시스템에 저장된 논문 제목 및 지도교수의 "지도결과보고서"의 제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외국인학생은 졸업 필수요건인 TOPIK 4급 취득이 선행되어야 논문제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TOPIK 4급을 취득한 학생에 한해 논문제출승인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학원학칙 제29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참고. 본 사항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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