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0.08
수정일
2024.10.08
작성자
통계학과
조회수
58
글번호
135791
첨부파일

2024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2024. 10. 8.(화) 10:00 ~ 10. 18.(금) 16:00


2. 제출처: 수정캠퍼스 성신관 1층 학사운영팀


3. 접수 대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요건 충족자로서, 자격증 발급 신청 우선순위 기관이 우리대학인 자


4. 제출 서류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양식: 붙임 1 참조)

       ※ 발급신청서 2면의 이수과목 성적란에는 백분위 환산 성적을 기재함

       ※ 성적 백분율 환산표 확인 방법: 성신포탈 > 통합정보시스템 > 성적관리 > 백분율 환산표 조회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졸업(학위취득) 대학과 자격증 신청 대학이 동일한 경우, 졸업증명서 면제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기본증명서(일반) 1부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제출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양식: 붙임 2 참조)

  바.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타기관 개설 평생교육 관련 과목 이수자: 타기관 성적증명서 1부

       - 타기관 개설 과목 중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 이수자: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양식: 붙임 3 참조)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타기관 개설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자: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및 평가서 각 1부 (양식: 붙임 4 참조)

  사. 기타사항

       - 국내대학 학점교류로 이수한 과목 중 법령상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자격증 교부

  가. 교부시기: 2024년 12월 예정

  나. 교부절차: 2024. 11. 29.(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대학으로 자격증 일괄 우편 발송 > 학사운영팀에서 자격증 발급자 대상 문자 발송 > 학사운영팀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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