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_졸예자필수]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결격사유 확인 진행 안내

작성일
2024.06.03
수정일
2024.06.03
작성자
통계학과
조회수
46
글번호
131111
첨부파일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무시험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 결격사유 확인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

  가.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과정

  나. 신청대상

    1)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인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희망하는 자

      ※ 조기졸업신청자, 학점등록생, 논문등록생(수료자) 포함

    2) 교직이수조건을 완료했으나 무시험검정 미신청 등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졸업자

  다. 무시험검정 관련 안내사항

    1)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야 함

    2)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더라도 자격증 취득시까지 다시 신청하여야 함

    3) 신청대상자들은 교직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의 이수여부, 이수학점 및 성적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교원자격 결격사유 확인

  가. 성범죄 이력 확인: 조회 동의를 완료한 학생 대상으로 대학에서 일괄 조회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1) 방법: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진단 후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제출

    2)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보건소 불가)

    3)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 양식은 붙임2를 참고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4) 제출서류 유효기간: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서류

    5) 참고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의 경우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양성판정시에는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학생 신청·제출사항

  가. 신청 및 제출 기간: 2024. 6. 3.(월) ~ 2024. 6. 28.(금)

  나. 무시험검정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버튼 클릭

  다. 성범죄이력조회 동의

    - 위의 메뉴에서 [신청] 버튼 클릭시 나타나는 팝업에서 '동의' 후 저장

  라. 마약류 중독여부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수령하여 교직과(성신관1층)에 '원본' 제출

    - 방문제출시 기간내 9시~17시 사이(점심시간 제외)에 방문하여 제출, 우편제출도 가능

    - 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2주 이상 소요되므로 제출일정 고려하여 검사 진행


4. 기타사항

  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간 중 성범죄 이력조회를 위한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할 수 없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없음

  나. 모든 졸업요건(교직학점 포함)을 충족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결격사유 부적격인 경우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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