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명칭 : 2024-2학기 창업휴학
2. 규정명 : 창업휴학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성신여자대학교 규정시스템을 확인 바랍니다.
3. 대상(아래 4개 항목 모두 충족자)
가.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나.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함께 등록된 공동대표
다.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창업지원단에서 인정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이수 또는 수료한 학생
라.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4. 창업휴학 신청기간
가. 창업휴학은 1회에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연장 가능하며, 총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창업휴학기간은 본 대학의 일반휴학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며 일반휴학 가능 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5. 신청기간
가. 1차 : 2024. 8. 26.(월) ~ 30.(금), 16:00까지
나. 2차 : 2024. 9. 2.(월) ~ 6.(금), 16:00까지
※ 일반 휴학과는 별개로 창업휴학은 "창업휴학소위원회" 승인 및 행정절차 등이 필요하여 사전 신청 마감(단, 창업지원센터 및 소속 교학팀과 논의 후 신청기간 외 추가 신청 가능)
6. 제출방법 : 창업지원센터 이메일(startup@sungshin.ac.kr) 제출
7. 프로세스
[학생] 신청서 제출 → [창업지원센터] 신청서 접수 → [창업지원센터] 창업휴학소위원회 검토 → [창업지원센터] 소속 대학교학팀 결과 통보 → [대학 교학팀] 결과 접수 및 휴학 처리
8. 제출서류
가. 신청 시([별표 2] 창업휴학 신청 서류 참조)
- [서식 1] 창업휴학 (연장)심의신청서
- [서식 2] 창업휴학 활동계획서
- [서식 3] 창업휴학 상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신청월 발급본)
나. 학기 말([별표 3] 창업휴학생 학기 말 제출서류 참조)
- [서식 4] 창업휴학 활동 결과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정보증빙
- 자본금 증빙(법인만 해당)
- 매출액 증빙
- 외부 투자 유치 증빙
9. 문의처 : 창업지원센터(평일 10:00~ 16:00, T. 02-920-7356, E. startup@sungshin.ac.kr)
* 창업휴학 연장 신청의 경우 "[별표 4] 창업휴학생 연장 신청서류" 참조
**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