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사업 공모안내

작성일
2025.01.07
수정일
2025.01.07
작성자
스포츠과학부
조회수
41
글번호
138725
첨부파일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5년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사업

ㅇ 사업기간: 2025. 1. ~ 12. 운영기간 4. ~ 11.

ㅇ 사업형태: 교부

ㅇ 사업장소: 관내 체육관, 선정단체 희망 운영장소 등

ㅇ 사업대상: 관내 체육관련 대학교/대학원 (학부·학과)

ㅇ 사업예산: 133,200천원

ㅇ 사업내용: 체육취약계층 대상 스포츠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연계 장애 유형별·연령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관내 체육관련 대학교/대학원 (학부·학과)

ㅇ 지원규모: 7개소, 개소별 18,500천원

ㅇ 지원내용: 2025년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사업 대학연계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대학연계 프로그램(공모)

- 장 소: 관내 소재 체육관, 선정단체 희망 운영 장소 등

- 운영기준: 1~2, 2시간, 5개월(20) 이상 운영

참가자: 프로그램별 10명 이상

기부자: 재능기부자(체육계열 재학생 및 전공자, 국가공인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운동선수 출신 등)

매니저: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학과 조교 및 연구원)

- 운영대상

장애유형별(지체, 지적, 청각, 시각 등) 대학생, 성인취약계층 및 60세 이상 장애어르신 등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 수당(재능기부자, 매니저), 용품구입비, 임차비, 홍보비 등

- 지원방법: 공모 선정 시, 사업운영비 교부

동일학과에서 2개소 이상 신청 불가. 단 미달의 경우 생활체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선정될 수 있음

 

전년대비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24

2025

지원

대상

관내 체육관련 대학교/대학원

(학부·학과)

좌동

지원

개소

9개소(대학연계 8, 재능나눔DAY 1)

7개소(대학연계 7)

지원

금액

개소당 15,000천원

개소당 18,500천원


 

<협조 및 안내사항>

 

 

 

- 보조사업비(사업운영비)는 대학() 산학협력단 연계 지원

공모 안내 및 신청 (1) 장애인체육회 관내 대학교(산학협력단)

 

-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교부

ㆍ교부안내 및 지원 (3) 관내 대학/장애인체육회

ㆍ사업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자(대학/)별 사업협약 체결

 

- 사업운영 및 종료기한 준수(1011월 종료/ 12월 결과 및 정산완료)


 

공모 신청 및 접수안내

ㅇ 공모마감: 2025. 1. 21.() 16:00

ㅇ 공모방법: 사업담당자 이메일(kjwk1026@spsa.or.kr) 제출

ㅇ 제출서류: 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지정양식), 참가자 명단,

매니저 임명장, 재능기부자 해당자격증, 고유번호증 각 1

ㅇ 지원내용: 체육취약계층 대상 스포츠 재능기부를 통한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용품 구입비 등

ㅇ 문의사항: 김진욱 주임(070-8821-8300)

ㅇ 추진일정()


사업공모 및 접수

신청서검토

(지표기준 1차 평가)

사업심사

(생활체육위원회)

선정안내

(위원회 검토반영)

’25. 1. 3. ~ 1. 21.

~ 1. 23.

2. 5.(예정)

2. 7.(예정)



사업협약 및

보조금신청

보조금교부

사업운영

현장방문 및 평가

2. 10. ~ 2. 14.

2. 14. ~ 2. 20.

4. ~ 10.

4. ~ 10.


 


결과, 정산보고접수

정산검토

정산 및 종합평가

10. ~ 11.

11. ~ 12.

’25. 12.


 

붙임

 

2025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사업 지원 항목



세목

항 목

금 액

비 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매니저 수당

150,000

단체별 관리자(매니저) 1

매니저 임명장 제출, 기관(단체)소속

실무자 제외

사무

관리비

운영

수당

재능기부자

일비

25,000

1() 2시간 기준

양성교육

강사료

400,000원 이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강사 수당 책정(1회에 한함)

일반

수용비

운동용품

실 비

운동용품 임차 및 구입료, 수리비 불가, 개인용품 및 자산취득성 물품 지원 불가

단체복 제작

및 구입

130,000

이내

자부담과 편성하여 집행(분할결제) 가능

행정관리비

5% 이내

산학협력단 간접비, 직접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필수

홍보물제작

실 비

현수막, 배너, 팜플렛, 포스터 등 *필수 제작

재능기부자 인증서 제작 등

의약품구입

실 비

약품, 소모성 의약품 구입(의료기기 구입 불가)

임차료

시설임차

실 비

시설대관, 장비 임대 등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시설 이용료

공공

운영비

공공

요금

및 제세

보험료

실 비

재능기부자 및 참가자 상해보험 가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회의비

500,000원 이내

1인 기준, 최대 30,000원 운영에 대한 회의 등에 따른 급량비

회의록 및 사진 필수 제출

간식비

(식수, 다과 등)

400,000원 이내

1인 기준, 최대 4,000, 사업 종료 후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