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포츠레저학과 장소사용신청 방법 안내 (24.07.15 수정)

작성일
2022.09.13
수정일
2024.07.15
작성자
스포츠레저학과
조회수
751
글번호
113220
첨부파일

<스포츠레저학과 장소사용신청 공지사항>


1. 장소사용신청 방법 안내

- 신청 기한 : 매월 1~25(익월 사용 신청)

* 당월 신청의 경우 최소 2주 전에 스포츠레저학과 메일로 신청서 제출

(ex. 81일에 신청서 제출 시 815일 이후 대여부터 신청 가능)

* 당일 장소 사용 신청은 불가

- 대여 확정 : 스포츠레저학과로부터 신청 완료 메일을 받아야 대여 확정

2024. 7월의 경우 한정적으로 일주일 전에 신청 가능

프라임관 701호 생활체육실은 2024. 7-8월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대여 불가

826~ 918일은 개강 대비 및 시간표 확정을 위해 장소 대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스포츠레저학과 메일(leisure@sungshin.ac.kr)장소사용 허가원, 장소이용 준수사항, 장소사용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 신청(첨부파일은 반드시 최신본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바람)

*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됨

* 최초 신청하는 동아리 및 단체는 [붙임3] 장소사용 참여자 명단 포함하여 메일 송부

* 신청 메일 제목 : [장소사용신청] (학과or동아리)/(날짜)/(시간)/(장소)

예시) [장소사용신청] 사이클동아리/1218/18~20/체육관101

 

2. 대여 관련

대여 안내

- 최대 대여 기간: 한 달(1회씩), 주말 사용 불가

- 대여 시간: 18~22(그 외 시간은 문의 바람)

- 20시 이후 출입 시 아래 교내 출입 보안시스템 시행 안내 참조

- 체육관 대여는 12시간만 사용 가능

- 동아리 또는 단체만 대여 가능

* 모든 대여 신청은 1회씩만 신청 가능

* 한 달 대여할 때 : 장소사용 허가원 양식에 사용하려는 날짜 모두 작성

(주별 날짜/ ex. 44, 11, 18, 25)

 

장소 신청 후 취소할 경우

- 스포츠레저학과 메일로 취소 의사 전달(최소 2주 전까지 전달)

 

 

3. 장소사용허가원,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장소사용 참여자 작성 안내

장소사용 허가원

- 대표 신청자는 재학생만 가능(휴학생 불가), 신청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기입 필수

- 중앙동아리 또는 학과 동아리 체크 요망

- 장소사용 허가원에 지도교수님의 서명 또는 도장 작성 필수

- 장소사용 허가원 사용기간란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일자 작성

*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일자가 겹칠 때 2순위 이후 일자로 신청하기 위함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 이용준수사항 동의서에 날짜 및 서명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장소사용 참여자 명단

- 최초 사용하는 단체 및 동아리 1회 작성(반드시 작성 송부해야 함)

- 명단: 해당 단체 구성원 전원의 서명 (반드시 수기 작성해야 하며 전자서명 가능)

- 활동사진: 양식 내 안내 되어있는 2가지 모두 첨부

중앙동아리 확인증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중앙동아리 인증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통합정보시스템 > 자치단체/투표 > 자치단체신청)

 

 

 

※※※ 유의 사항 ※※※

1) 체육관 대여가 완료되었어도 학교 주관 행사, 입시, 체육관 보수 등이 계획될 경우, 해당 목적이 우선시되어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체육관 101, 난향관 104, 프라임관 701호는 스포츠레저학과 실습실로 학과 수업 또는 행사 등으로 장소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내의 규칙을 어길 시 구성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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