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포츠레저학과 장소사용신청 방법 안내 (24.07.15.수정)

작성일
2022.08.31
수정일
2024.07.15
작성자
스포츠레저학과
조회수
1575
글번호
112929
첨부파일

<스포츠레저학과 장소사용신청 공지사항>


1. 장소사용신청 방법 안내

신청 기한 매월 1~25(익월 사용 신청)

당월 신청의 경우 최소 2주 전에 스포츠레저학과 메일로 신청서 제출

(ex. 8월 1일에 신청서 제출 시 8월 15일 이후 대여부터 신청 가능)

당일 장소 사용 신청은 불가

- 대여 확정 스포츠레저학과로부터 신청 완료 메일을 받아야 대여 확정

★ 2024. 7월의 경우 한정적으로 일주일 전에 신청 가능

★ 프라임관 701호 생활체육실은 2024. 7-8월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대여 불가

★ 8월 26일 ~ 9월 18일은 개강 대비 및 시간표 확정을 위해 장소 대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스포츠레저학과 메일(leisure@sungshin.ac.kr)로 장소사용 허가원장소이용 준수사항장소사용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 신청(첨부파일은 반드시 최신본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바람)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됨

최초 신청하는 동아리 및 단체는 [붙임3] 장소사용 참여자 명단 포함하여 메일 송부

신청 메일 제목 : [장소사용신청] (학과or동아리)/(날짜)/(시간)/(장소)

예시) [장소사용신청사이클동아리/1218/18~20/체육관101

 

2. 대여 관련

▶ 대여 안내

최대 대여 기간한 달(주 1회씩), 주말 사용 불가

대여 시간18~22시 (그 외 시간은 문의 바람)

- 20시 이후 출입 시 아래 교내 출입 보안시스템 시행 안내 참조

체육관 대여는 주 1회 2시간만 사용 가능

동아리 또는 단체만 대여 가능

모든 대여 신청은 주 1회씩만 신청 가능

한 달 대여할 때 장소사용 허가원 양식에 사용하려는 날짜 모두 작성

(주별 날짜/ ex. 4월 4, 11, 18, 25)

 

▶ 장소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스포츠레저학과 메일로 취소 의사 전달(최소 2주 전까지 전달)

 

 

3. 장소사용허가원이용준수사항 동의서장소사용 참여자 작성 안내

▶ 장소사용 허가원

대표 신청자는 재학생만 가능(휴학생 불가)신청자 소속성명전화번호 기입 필수

중앙동아리 또는 학과 동아리 체크 요망

장소사용 허가원에 지도교수님의 서명 또는 도장 작성 필수

장소사용 허가원 사용기간란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일자 작성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일자가 겹칠 때 2순위 이후 일자로 신청하기 위함

 

▶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이용준수사항 동의서에 날짜 및 서명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장소사용 참여자 명단

최초 사용하는 단체 및 동아리 1회 작성(반드시 작성 송부해야 함)

명단해당 단체 구성원 전원의 서명 (반드시 수기 작성해야 하며 전자서명 가능)

활동사진양식 내 안내 되어있는 2가지 모두 첨부

중앙동아리 확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중앙동아리 인증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통합정보시스템 자치단체/투표 자치단체신청)

 

 

 

※※※ 유의 사항 ※※※

1) 체육관 대여가 완료되었어도 학교 주관 행사입시체육관 보수 등이 계획될 경우해당 목적이 우선시되어 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체육관 101난향관 104프라임관 701호는 스포츠레저학과 실습실로 학과 수업 또는 행사 등으로 장소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내의 규칙을 어길 시 구성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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