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독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 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 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2.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