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처리 일정 안내 |
학칙 제 30조 및 학사규정 제 57조에 의거, 미등록 및 미복학자 제적 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등록, 복학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 및 복학 관련 일정 안내
2. 제적예정통지서 발송
가. 대상
1) 재학생 : 2024. 9.19.(목) 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2) 초과학기 학점등록자 : 2024. 9.19(목) 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나. 제적예정통지서 관련 안내사항
1) 제적예정통지서는 기준일까지 미등록 또는 미복학 학생을 대상으로 발송
2) 2) 학생포탈시스템 상 주소에 오류가 있거나, 주소 미수정시 제적예정통지서가 반송됨. 사전에 개인정보 확인 요망
(※개별 정정 가능: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관리> 신상정보수정)
3) 제적예정통지서는 등록·휴학·복학신청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적예정자라도 최종 제적처리 전까지
등록·휴학·복학이 완료 될 경우 제적되지 않음
3. 최종 제적처리 예정일 : 2024. 9.27.(금) 15:00 예정
※ 상기 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제적처리 이후 제적통지서 발송 예정
※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일 : 2024.8.31.(토)(2024학년도 1학기 제적, 소급 적용)
4. 유의사항
가. 재입학한 학생이 제적되는 경우, 다시 재입학 불가함
나. 최종 제적처리일자 전에 등록, 복학, 휴학 완료하여야 함
다. 휴학자 및 복학자는 신청 후 “신청승인” 완료 여부 확인 필수
라.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제적처리 전에 “대출실행” 까지 완료되어야 함
장학금(국가 및 교내) 대상자도 수납처리 후 “등록완료” 되어야 함(고지서 확인)
마.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복학신청, 등록금 납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이 “0”원인 경우,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의 장학/등록 메뉴에서 “0원 등록” 처리 필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사. 제적처리 기간동안 각 담당부서에서 제적대상자들에게 등록 및 복학 독려 연락 예정
아. 성신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확인 후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수정(주소, 연락처 등)
5. 기타 문의사항
2024.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