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가. 본교 규정의 용어를 상위법인 연안법의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하고자 함.
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 해야할 사항’과 연구실 안전관 리위원회 규정의 ‘기능’의 내용이 중복되어있어 동 내용을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서 삭제 하고자 함
다.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별표 4_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처리 체계”에 “연구 실책임자” 직무를 추가하고, 규정내 명시된 보고체계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3조(용어의 정의) 연안법과 동일하게 용어의 정의 개정
나. 제5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과 중복되는 ③항 삭제
다. 별표 4_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처리 체계 전면개정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202406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