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20240614)

작성일
2024.10.21
수정일
2024.10.21
작성자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
조회수
20
글번호
136245
첨부파일

1. 개정사유

  가. 본교 규정의 용어를 상위법인 연안법의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하고자 함.

  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 해야할 사항과 연구실 안전관 리위원회 규정의 기능의 내용이 중복되어있어 동 내용을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서 삭제 하고자 함

  다.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별표 4_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처리 체계연구 실책임자직무를 추가하고, 규정내 명시된 보고체계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3(용어의 정의) 연안법과 동일하게 용어의 정의 개정

  나. 5(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규정과 중복되는 항 삭제

  다. 별표 4_연구실 사고발생 보고 및 응급처리 체계 전면개정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202406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