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4.08.27시행)

작성일
2024.08.28
수정일
2024.08.28
작성자
법무감사실
조회수
212
글번호
134184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5182]「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협조 요청 사항 안내

 

2. 위와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2024. 8. 27.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항목

개정전

개정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5만원

  나. 시행일자: 2024. 8. 27.

  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내용(별표1_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