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포탈시스템접속->통합정보->학생지원->보험청구(일반)->새로작성 클릭하여 신청(서류업로드 필수)
<청구절차>
사고발생 -> 사고통지 -> 사고접수 -> 치료·수리 -> 공제급여 청구 -> 청구 접수 -> 지급완료 -> 심사청구(피해자가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제출서류>
○사고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양식 참고)
- 사고 경위서(양식 참고)
- 재학증명서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보험 지급액은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정해집니다.
※ 사고 경위 확인 및 원활한 청구를 위하여 사전에 반드시 유선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2-920-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