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교류지원팀입니다.
성신글로벌리더/성신파이오니어 장학금 대상 장학생분들이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출서류
1. 사용결과 보고서
2. 의무서약서 (내용 숙지 후 서명 필)
3. 기파견자 발표자료 (양식: 해당학생 개별 이메일 안내)
해당 장학생은 아래 국제학생교류시행세칙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및 환수 조건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이메일(outgoing@sungshin.ac.kr)
참고 : 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제11조 (장학금) ① 교환학생 장학금(성신글로벌리더)은 국제교류지원팀에서 별도로 정한다. 장학금 규모는 시행년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방문학생의 장학금은 본 대학교의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부분지급이 가능하다. 제12조 (장학금 환수) ① 교환·방문학생이 파견기간 종료 후 한 학기 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교환·방문학생이 파견기간 종료 후 두 학기 이내 학점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교환·방문학생이 파견학기를 중도 포기 하는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교환학생 장학금(성신글로벌리더) 대상자는 장학금 수혜학기 학점인정이 총 9학점 미만일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이 외 장학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