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1조(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및 제32조(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에 의거,
대학원 지도교수 제청 및 박사전공배정을 안내하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지도교수 제청: 1학기 및 2학기 재학생(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공통)
나. 박사전공 배정: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재학생(단, 음악, 미술학과 제외)
※ 지도교수 제청 시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전공배정 신청서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함
2. 지도교수의 자격(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제 1항)
가.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나.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다.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라. 기타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
교수 회의를 거쳐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지도교수의 제한(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2조 제 2항)
가.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을
초과할 수 있음
나.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기간이 1년
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지도교수 제청기한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3. 25.(화) ~ 4. 8.(화) 17:00
나. 제출방법 : 성신포탈시스템 ⇒ 학사행정(통합정보) ⇒ 졸업 ⇒ 논문지도 ⇒ 지도교수 제청 입력 ⇒ 새로작성 ⇒ 신청(기한엄수)
다. 포탈시스템 내에서 각 학과(전공)주임의 승인결재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청서 제출이 완료됨(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하지 않음)
※ 3학기 이상 초과자 중 지도교수를 아직 제청하지 않은 경우도 본 신청기간 중에 신청 가능(지도교수 미제청 시 추후 연구계획서, 논문심사 등 일정 진행이 제한됩니다.)
5.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전공 배정 신청
가. 근거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31조
나. 신청기한 : 2025. 3. 25.(화) ~ 4. 8.(화) 17:00
다. 신청방법
1) 학생신청 : 성신포탈(통합정보) → 개인/민원 → 학적관리 → 박사과정전공신청
→ 새로 작성 → 신청(기한 엄수)
라. 포탈시스템 내에서 각 학과(전공)주임의 승인결재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청서 제출이 완료됨(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하지 않음)
※ 박사과정 전공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공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전공을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6. IRB 심의 신청 안내
: 대학원생 졸업논문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 대상, 인체유래물, 배아연구의 경우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해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며, IRB심의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졸업논문 제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IRB 심의신청가이드. 문의: 연구윤리센터 02-920-7760)
7. 관련 문의처
- 지도교수 제청: 02-920-7060
- 박사전공배정: 02-920-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