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석박통합 전환 안내(6/17 내용 수정)

작성일
2026.06.11
수정일
2026.06.19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352
글번호
1564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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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내용 수정사항

3. 전환 조건

  나. 장학금

변경 전

변경 후

2) 석박통합과정으로 신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장학금(5, 6학기 등록금)은 지급되지 않음

2) 석박통합과정으로 신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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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대상

  가. 2026-1학기까지 석사과정 2학기 또는 3학기를 마친 재적생(학석사연계생 제외)

    (26-1학기 현재 2, 3학기 재학생, 또는 3, 4학기 휴학생)

  나하나의 학과 내에 석사와 박사과정이 모두 설치되어 석박통합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과 소속인 경우에 한함(소속 변경 불가)

 

2. 신청 및 선발(연 1회 선발)

  가. 신청 기간7. 9.() ~ 7. 13.() 17시

  나.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 석박통합전환신청' 메뉴에서 신청

  다. 선발 인원(입학 시 정원내/외 구분에 따름)

    1) 정원내: 2026학년도 박사 정원 석에 따라 선발여부 결정

    2) 정원외(외국인): 신청 현황에 따라 결정

  라선발 기준학과 평가 결과이수 학점 및 성적 등

  결과 통지: 8월 예정


3. 전환 조건

  가학적 및 성적

    1) 이수 학기 및 성적을 유지하고 석박통합과정 재학생으로 전환

    2) 석박통합과정 수업연한 적용(석사+박사 8학기석박통합 6학기)

    3) 전환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나장학금

    1) 성적우수특별전형(석사장학금은 석박통합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2) 석박통합과정으로 신입학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3) 위와 같이 적용하여 석박통합 전환자는 수업연한 내에 총 6학기 등록금을 납부

 

4. 유의사항: 대상 학과학기장학금 반환 등 전환 대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환 신청 또는 승인 불가하므로 공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문의: 대학원 교학팀02-920-7059)

 


☐ (참고)박사과정 이수 유형 비교


 

석사 졸업 후

박사 신입학

석박통합

(신입학)

석박통합

(전환)

수업연한

8학기

6학기

6학기

성적우수

특별전형 입학(장학금)

석사 신입학 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석사 입학 시 수혜자는 반환 필요)

등록금

납부 학기

8학기

'25 이전 입학생 4학기
'26 이후 입학생 5학기

(석박통합 장학금 지급)

6학기

(석박통합 장학금 없음)

졸업 이수학점

(선수과목 제외)

60학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60학점

(석박통합 60학점)

60학점

(석사 과정 중 이수 석박통합 이수 총 60학점)

학위 취득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박사 학위만 취득

박사 학위만 취득

논문 및 졸업 관련 시험

석사박사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각각 통과해야 함

석사 관련 논문 및 시험 없음

석사 관련 논문 및 시험 없음


석박통합으로 전환 하는 경우석사 재학 중 이수한 학점 일부(또는 전부)를 석박통합 이수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수업연한은 단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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