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및 대체인정 안내

작성일
2026.03.05
수정일
2026.03.05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189
글번호
15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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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의 실습과 대체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가.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

  나. 휴학생 제외

  ※ 상담심리전공 대상자 중 1급 연계과정 이수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적격 판정] 필수

 

2. 실습 안내

  가. 교육 세부계획

    1) 교육 강사: 도봉구 보건소 지정 전문강사

    2) 교육 장소: 도봉구청 지하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3) 실습 일시: 1회차 - 2026.03.25.(수), 2회차 - 2026.05.27.(수) 14:00~17:00

    4) 실습진행관련 출장자 : 제1교학팀 허수정

    5) 교육 인원: 각 회차당 30명(선착순 신청마감)

      ※ 위 실습계획은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차별 신청 인원이 25명 미달시 해당 회차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교육 신청

    1) 신청 기간

      - 3~5학기 재학생: 2026.03.10.(화)10:00 ~ 03.12.(목)16:00(3일간)

      - 1~2학기 재학생: 2026.03.11.(수)10:00 ~ 03.12.(목)16:00(2일간)

        ※ 신청 1일차(3/10)에 1~2학기 재학생이 신청시 별도 통보 없이 취소처리함

     2) 신청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교직관리>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3. 실습 대체 인정안내

 

교육기관

비고

1

대한인명구조협회

온라인과정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2

대한적십자사

3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가. 대체 인정 기준

    1) 2026학년도 교내 성신건강관리센터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자

      (단, 3시간 이상 전문강사 지도시 인정함. ex; 한국응급처치교육원 교육강사)

   2) 아래 외부 기관의 실습만 인정함(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08.06.))

       

      ※ 위 기관에서 2026.01 ~ 2026.6까지 실습한 기간만 대체인정처리함

 

     3) 현직교원(정규직 교원에 한함)의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실습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실시공문, 이수증 등 확인) 대체 인정처리를 2026학년도 부터 진행(2025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26.2.9.))

 

   나. 대체 인정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6.03.05.(목) 10:00 ~ 6.12.(금) 16:00

     2)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교직> 심폐소생술 대체신청> 개별 신청

      ※ 이수증 스캔본(카드의 경우 앞뒷면)을 PDF파일로 저장하여 신청

 

4. 실습 인정결과 확인 안내(2026년 7월 중순 이후 가능)

   가. 학생의 성신포탈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인정여부 확인 가능함

   나. 성신포탈> 대학원학사> 교직> 심폐소생술 결과조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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