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및 대체 인정

작성일
2025.03.10
수정일
2025.03.31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434
글번호
14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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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의 실습과 대체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진행하오니 대상학생들께서는 기간에 맞추어 신청 및 실습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

  나. 휴학생 제외

  ※ 상담심리전공 대상자 중 1급 연계과정 이수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적격 판정] 필수

 

2. 실습 안내

  가. 교육 세부계획

    1) 교육 강사: 도봉구 보건소 지정 전문강사

    2) 교육 장소: 도봉구청 지하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3) 실습 일시: 1회차 - 2025.04.02.(수), 2회차 - 2025.04.04.(금) 14:00~17:00

    4) 교육 인원: 각 회차당 30명(선착순 신청마감)

      ※ 위 실습계획은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차별 신청 인원이 25명 미달시 해당 회차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교육 신청

    1) 신청 기간

      - 3~5학기 재학생: 2025.03.11.(화)10:00 ~ 03.13.(목)16:00(3일간)

      - 1~2학기 재학생: 2025.03.12.(수)10:00 ~ 03.13.(목)16:00(2일간)

        ※ 신청 1일차(3/11)에 1~2학기 재학생이 신청시 별도 통보 없이 취소처리함

    2)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교직관리>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3. 실습 대체 인정안내

 

교육기관

비고

1

대한인명구조협회

온라인과정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2

대한적십자사

3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가. 대체 인정 기준

    1) 2025학년도 교내 성신건강관리센터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자

      (단, 3시간 이상 전문강사 지도시 인정함. ex; 한국응급처치교육원 교육강사)

       * 도봉구청, 보건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2) 아래 기관의 실습만 인정함(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08.06.))

      

       ※위 기관에서 2024.12 ~ 2025.6까지 실습한 기간만 대체인정처리함

     

      나. 대체 인정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5.03.11.(화) 10:00 ~ 6.13.(금) 16:00

     2)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교직> 심폐소생술 대체신청> 개별 신청

      ※ 이수증 스캔본(카드의 경우 앞뒷면)을 PDF파일로 저장하여 신청

 

4. 실습 인정결과 확인 안내(2025년 7월 중순 이후 가능)

   가. 학생의 성신포탈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인정여부 확인 가능함

   나. 성신포탈> 대학원학사> 교직> 심폐소생술 결과조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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