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교육봉사 활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육봉사 활동 신청
가. 대상자 : 인증받은 기관에서 60시간 이상 봉사하고 봉사확인서를 제출한 재학생
(2024.12월~2025.6월 중 교육봉사 진행한 건에 한함)
나. 신청기간 : 2025.03.11.(화) ~ 6.13(금)
다. 신청방법
(① 교육봉사 신청 + ② 교육봉사내역 > 신규 > 봉사 계획서 및 증빙 첨부 모두 완료해야함)
1) 유치원 및 학교
① 통합정보 > 학생지원 > 교육봉사신청 > 신청(필수, 미신청시 교육봉사 미인정)
② 통합정보 > 학생지원 > 교육봉사신청 > 교육봉사내역> 신규
: 봉사기관별 내용, 봉사계획서, 봉사활동확인서 입력 > 저장
2) 기타 대상기관 : 활동계획서 및 기관증빙을 각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고 확인 필수
① 통합정보 > 학생지원 > 교육봉사신청 > 신청(필수, 미신청시 교육봉사 미인정)
② 통합정보 > 학생지원 > 교육봉사신청 > 교육봉사내역> 신규
: 봉사기관별 내용, 봉사계획서, 봉사활동확인서 입력 > 저장
※ 봉사활동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활동할 경우, 확인서 제출시에 학점인정이 불가한 기관(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각 전공에서는 반드시 학생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기관 및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오
2. 교육봉사 대상기관
- 아래의 기관 중 유치원과 학교 외 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교육봉사 활동계획서 작성 시 제출하도록 안내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 해당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시행할 경우, 시행 전 반드시 ① 인가증, 허가증, 신고증, 확인증 中 1개 ② 고유번호증(①, ②는 두개 모두 제출 되어야 학점인정 가능) 발행가능한 기관인지를 확인할 것
3. 교육봉사 학점인정 및 이수처리
가. 계획한 교육봉사 활동을 모두 완료한 후 관련 근거(활동확인서)를 제출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붙임1]는 적절한 기관 및 증빙첨부 확인
2) 교육봉사확인서[붙임2 또는 봉사활동 실시한 기관(학교)에서 발급되는 양식 사용 가능] 60시간 이상(인정 기관 직인) 이수 확인
나.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파일명 : [교육봉사활동계획서_학번_이름], [교육봉사대상기관증빙_학번_이름],
[교육봉사확인서_학번_이름]
다. 계획서 및 활동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학점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 처리함
붙임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양식 1부.
2. 교육봉사활동확인서(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