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교육대학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 실시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및 별표1 -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160호, 2012.11.6> |
2. 응시 대상자
가. 2024-2학기 현재 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중 교직이수 신청자이면서 교원자격검정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미충족자(총 2회 적격판정 필수)
나. 휴학생 제외
다. 상담심리전공 대상자 중 1급 연계과정 이수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판정] 필수
3. 검사 일정 및 방법
가. 검사 시행계획
회차 |
일시 |
장소 |
정원 |
|
1 |
2024.11.19.(화) |
19:00 ~ 20:00 |
수정관 202-1호 |
15 |
나. 검사방법
1) PC실습실에서 온라인으로 검사 응시(지정된 장소 외 응시 불허함)
2) 제한시간: 각 1시간(60분)
4. 검사 신청
가. 신청기간
- 1~5학기 재학생: 2024.11.16 (토) ~ 11.18 (월) 15:00
나. 신청방법: 통합정보> 교직관리> 적인성시험신청> 검사일자 신청
5. 유의사항
가. 교육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운영 철저 권고에 따라, 지정된 검사 현장에서 신분증 검사를 통해 본인확인 후 검사를 시행하오니 응시자는 시험장소 외 임의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추후 확인 시 미응시처리함)
나. 본인확인 및 시험장소 입실을 위해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람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은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만 진행함(현장접수 불가)
라. 검사 시행 결과 부적격 판정자는 6월 교직 적성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 실시 후 재검사에 응시하여야 함(대상자 및 상세 일정은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