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 안내

작성일
2024.09.06
수정일
2024.09.12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420
글번호
13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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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의 실습과 대체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 중 교원자격 취득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교직과정 이수자

  :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휴학생 제외

※ 상담심리전공 대상자 중 1급 연계과정 이수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2회 적격 판정필수

 

2. 실습 안내

. 교육 강사도봉구 보건소 지정 전문강사

교육 장소도봉구청 지하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 실습 일시2024.09.23.(월)

교육 인원각 회차당 30(선착순 신청마감)

※ 위 실습계획은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회차별 신청 인원이 25명 미달시 해당 회차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3. 교육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3~5학기 재학생: 2024.09.10. (화)10:00 ~ 09.12.(목)17:00(3일간)

- 1~2학기 재학생: 2024.09.11. (수)10:00 ~ 09.12.(목)17:00(2일간)

  ※ 신청 1일차(9/10)에 1~2학기 재학생이 신청시 별도 통보 없이 취소처리함

신청 방법통합정보시스템교직관리심폐소생술 실습신청

 

4. 실습 대체 인정안내

대체 인정 기준

  1) 2024학년도 교내 성신건강관리센터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자(, 3시간 이상 전문강사 지도시 인정함. ex; 한국응급처치 교육원 교육강사)

  2) 아래 기관의 실습만 인정함(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08.06.))

 

교육기관

비고

1

대한인명구조협회

온라인과정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2

대한적십자사

3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대체 인정 신청방법

1) 신청 기간2024.10.01. (화) 10:00 ~ 12.13.(금) 17:00

2) 신청 방법통합정보시스템교직심폐소생술 대체신청개별 신청

※ 이수증 스캔본(카드의 경우 앞뒷면)을 PDF파일로 저장하여 신청

(반드시 스캔하여 PDF로 업로드 해 주십시오사진촬영 및 기타 파일형식은 별도 통보 없이 불인정 처리됩니다)

 

6. 실습 인정결과 확인 안내(2025년 1월 중순 이후 가능)

학생의 성신포탈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인정여부 확인 가능함

성신포탈대학원학사교직심폐소생술 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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