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및 대체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시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신청대상자: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중이거나 수료상태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 미충족자 (붙임 참조)
※ 교원자격검정 기준: 2회 이상 (2016년 기준 이미 수료인 학생은 0회)
3. 실습 신청
가. 신청기간: 2024. 10. 15.(화) 10:00 ~ 10. 17.(목) 23:59,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4학년 우선신청: 10. 15.(화) 10:00 ~ 10. 16.(수) 9:59
- 전학년 신청: 10. 16.(수) 10:00 ~ 10. 17.(목) 23:59
- 신청정원 초과시 선착순 마감
나. 신청방법: 통합정보 ▷ 교직관리 ▷ 심폐소생술실습신청 ▷ 회차 선택 후 신청
4. 실습일시, 장소 및 인원
5. 실습 대체인정
가.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3) 2024학년도 1학기 성신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자
나. 대체인정 신청기간: 2024. 10. 15.(화) 10:00 ~ 12. 13.(금) 23:59
다. 신청방법: 통합정보 ▷ 교직관리 ▷ 심폐소생술대체신청 ▷ 개별신청
1) 교양과목 이수자: 이수학기의 개인시간표 첨부 (통합정보 수강신청내역확인 메뉴)
2) 외부기관 실습 이수자: 이수증(수료증) 사본 첨부
3) 성신건강관리센터 실습자: 이수증(수료증) 사본 첨부
라. 참고사항: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