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응시 대상자 : 2025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중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성인지교육 기준 미충족자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2020학번 이전 학생: 별도 문의)
3. 교육 신청
가. 신청기간 : 2025. 4. 7.(월) 10:00 ~ 4. 18.(금) 16:00,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신청방법 : 통합정보 ▷ 교직관리 ▷ 성인지교육신청 ▷ 회차 선택 후 신청
4. 수강 기간 및 방법
가. 수강 기간
회차 |
일시 |
장소 |
비고 |
1 |
2025. 6. 3.(화), 6. 4.(수) 18:00 ~ 20:00 |
성신관 504호 (오프라인특강) |
양일 모두 참석 필수 (총 4시간 이수) |
2 |
2025. 4. 21.(월) ~ 6. 5.(목) |
교육시스템(LMS) (온라인교육) |
(4차시 구성) |
3 |
|||
4 |
나. 수강 방법
- 오프라인특강: 교육일 양일 모두 참석시 이수 인정
- 온라인교육: 교육기간 중 교육시스템(LMS)에 접속하여 '성인지교육' 강좌의 온라인강의 4차시를 100% 수강하고 수강소감문을 제출
다. 유의사항
- 이미 수강한 회차의 교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오프라인 특강은 2시간씩 2회로 나누어 진행하며, 양일 모두 참석하여야 합니다. (총 4차시 구성)
- 오프라인 특강 이수 완료시 간단한 다과를 제공합니다.
5. 기타 안내사항
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이 4회에서 2회로 수정되었습니다. 교직자가진단, 개인별결과조회 메뉴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나. 사범대학의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은 4회로 동일합니다.
다. 성인지교육은 연 1회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기당 1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 학생들은 1학년부터,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생들은 교직선발 이후부터 꾸준히 이수하여, 한 학년도에 몰아서 이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관리 강화 지침에 따른 안내)
((예시)1학기에 이수하였다면 2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1학기에 이수하지 않았다면 2학기에 반드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