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건강관리팀] 엠폭스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작성일
2024.08.28
수정일
2024.08.28
작성자
기숙사
조회수
39
글번호
134195
첨부파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이 급증하고, 새로운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인접국 등으로 확산 됨에 따라 WHO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 하였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을 강화하였기에 엠폭스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엠폭스 질병 개요

 가. 정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나. 감염경로

  1)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친밀한 접촉 포함)

  2) 수직감염

  3) 오염된 물질과 직접 접촉

  4) 감염된 동물과의 직접 접촉

 다.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2022년 5월 초부터 풍토병 발생국이 아닌 국가들에서 엠포스가 지속 보고.2022년 7월 23일 WHO에서 1차

    공중보건비상사태 선언 후 2023년 5월 11일 해제 선언

  - 국내 엠폭스 발생은 2022년 4명, 2023년 151명, 2024년 10명으로 지난해 환자 발생이 정점을 찍은 후 감소

    해 현재는 소규모, 산발적인 발생이 유지되고 있음

   

2. 예방수칙

 가.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나.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과의 접촉 피하기

 다.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하기

 라. 엠폭스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 또는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마. 예방접종: 치료병상 의료진, 진단검사 실험실 교원, 역학조사관 등 고위험군 대상, 역학조사 결과 관리대상

                  접촉자

 바. 엠폭스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 행동 요령

  1)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 자가 모니터링

  2)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발생할 경우 1339로 전화하여 상담하거나,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기

   * 엠폭스 유행지역(르완다,부룬디,우간다,에티오피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케냐,콩고,콩고민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