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기간 연장 ~ 12.26 오전 9시)

작성일
2024.12.10
수정일
2024.12.24
작성자
기숙사
조회수
1678
글번호
1378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


  2024학년도 기숙사생이 납부한 기숙사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오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사생은 해당 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체가 아니지만, 우리 대학 기숙사는 신청자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2024121610~ 202412월 26일 9 (기한 내 미 신청시 발급 불가)


2. 대상 금액

   - 직영기숙사(성미관, 성미료, 풍림아파트): 2024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납부 기숙사비

   - 임차기숙사(엠시티, 그레이스타워, 더하우스, 이율, 운정빌, 장수): 2024학년도 1학기, 2학기 납부 기숙사비 중

     20241231일까지 금액

   중도퇴사자의 경우 환불 기숙사비는 대상 금액에서 제외됨

   동계방학기간 기숙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관련 사항은 20252월 초 공지 예정


3. 신청 방법 : 구글폼 작성  https://forms.gle/FbScLKoGD1sioFTk8


4. 발행 확인: 20241231일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성명과 전화번호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5. 유의 사항

   - 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희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발급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자: 2024년도 연말정산 세금 신고를 위해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미신청, 발급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 내에 정보 수정을 원할 경우, 제출한 답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후 수정 불가)


6.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 성미관 행정실 (02-6077-3402)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