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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상반기 정기 연구실안전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6.03.13
- 수정일
- 2026.03.13
- 작성자
- 청정신소재공학과
- 조회수
- 25
- 글번호
- 152767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ㆍ훈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및 훈련)
2. 상기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상반기 정기 연구실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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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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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대상 |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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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대상 |
신규 참여자가 아닌 연구활동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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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원, 직원, 학부생 및 대학원, 연구보조원 |
나. 대상자 : 대상 학과(부)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신입생 : 2026학년도 신규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시 연구실 위험도에 따라 학기 또는 학년도 정기교육 면제
※편입생 : 전적 대학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시 신규교육 면제, 정기교 육만 실시
※신규 교원 및 강사 : 타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시 신규교육 면제,정기교육만 실시
3. 교육일정
- 2026. 3. 9.(월) 10:00 ~ 2026. 7. 3.(금) 20:00
※교육 종료 일시는 성적조회 종료 일정과 동일하게 설정
4. 교육방법
- 성신포탈 → 교육시스템 → 마이페이지 → 수강과목 → e-Class 접속 후 수강
5. 이수기준
- 안전교육 동영상 100% 수강 및 강의평가 60점 이상 득점 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