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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지원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청정신소재공학과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기준 안내
- 작성일
- 2025.04.02
- 수정일
- 2025.04.02
- 작성자
-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 조회수
- 8
- 글번호
- 141347
청정신소재공학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청정신소재공학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가.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8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 ~ 4학기 포함): 월 440,000원
나.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월 600,000원
2. 청정신소재공학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가.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균등지급 적용예외 대상자
1)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2)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3) 직장인 학생연구자
4) 그 밖의 사유로 연구산학협력단장과 학과(부)장 등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