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2026. 1. 22.(목) 10:00 ~ 2. 5.(목) 16:00
2. 제출처: 수정캠퍼스 성신관 1층 학사운영팀
3. 접수대상: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요건 충족자로서, 자격증 발급 신청 우선순위 기관이 우리대학인 자
4. 제출서류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양식: "붙임" 참조)
※ 발급신청서 2면의 이수과목 성적란에는 백분위 환산 성적을 기재
※ 성적 백분율 환산표 확인 방법: 성신포탈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 성적관리 > 백분율 환산표 조회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졸업(학위취득) 대학과 자격증 신청 대학이 동일한 경우, 졸업증명서 면제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기본증명서(일반)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제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
마.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양식: "붙임" 참조)
※ (구) 평생교육법 대상자 중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평생교육 업무 경력확인서 제출(양식: "붙임 5" 참조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양식: "붙임" 참조)
사.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타기관 개설 평생교육 관련 과목 이수자: 타기간 성적증명서 1부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양식: "붙임" 참조)
※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아. 기타사항
- 국내대학 학점교류로 이수한 과목 중 법령상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자격증 교부
가. 교부시기: 2026.4월 예정
나. 교부절차: 2026. 3. 31.(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대학으로 자격증 일괄 우편 발송
학사운영팀에서 자격증 발급자 대상 개별 안내
학사운영팀 방문 수령
6.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발급
가. 목적: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이후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확인서」 발급. 교부 이전에 취업 등의 사유로 자격증 취득 확인이 필용한 대상자에 한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예정 확인서」발급
나. 발급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