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증빙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8.23
수정일
2024.08.23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14
글번호
1340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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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초과 불가)

2.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에만 증빙서류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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