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미술문화연구회] 회칙
- 작성일
- 2025.03.27
- 수정일
- 2025.03.27
- 작성자
- 미술사학과
- 조회수
- 70
- 글번호
-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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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성신미술문화연구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성신미술문화연구회라 칭한다.
(영문명 : Sungshin Society of Art and Culture Studies )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주임교수 연구실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미술사, 미술이론, 미학, 문화사, 시각예술 등을 전공하고 있는 신진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외 신진 연구자들과 상호 교류 및 연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 2회 정기 학술발표회를 진행하며, 국내 연합 학술대회와 국제 학생 포럼 등을 추진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발표회
2. 학술 발표집 발행
3. 매년 2회 소식지 발행
4. 국내외 교류사업
5. 각종 예술 활동과 협력 사업
6.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구성)
본회의 회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내 정회원
교내 부회원
교외 회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교내 정회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석사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 또는 졸업한 자.
2. 교내 부회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 또는 졸업한 자.
3. 교외 회원: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지니고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교내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투표권과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에 참여하고, 학술 발표집에 논문을 수록할 수 있다.
3.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 소식지와 온라인 게시판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각자의 학술 및 예술 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준수 및 제반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목적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본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운영기구 및 임원
제9조 (운영기구)
본회는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각 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평의원회 : 회장을 선출하며 정회원 입회 심사 등 학회에 관한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회장 선출은 평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 시에는 출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임원회 : 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3. 편집위원회 :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0조 (평의원)
평의원은 미술사 및 미술이론 분야자로,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에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그 자격이 주어진다.
제11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된다.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2명
4. 학술 : 1명
5. 출판 : 1명
6. 기획 : 1명
7. 홍보 : 1명
8. 해외 : 1명
9. 고문 : 0명
10. 명예회원 : 0명
제12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권한과 임무)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권한과 임무를 맡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을 선정하고 총회를 주관하며, 사업을 집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 수행한다.
3. 총무는 필요에 따라 1~2명으로 둘 수 있다.
4. 해외 및 고문은 유학생이 주관한다.
제 4장 총회
제14조 (총회개최)
본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총회의 종류
가. 정기총회 :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되, 개회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결)
총회는 이 회칙 각 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그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당해 연도 사업결과 및 회계결과, 익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기타 재산목록의 승인,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회원의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 본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 안건의 총회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단, 회원은 특정한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5장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제 16조 (학술대회 개최)
본회는 정기 학술대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는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 17조 (학술지 발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학술지를 발간한다.
본회는 『성신미술문화연구』 (영문명: Sungshin Art and Culture Studies)를 제호로 하는 정기학술지를 연 2회(발행일 매년 4 월 및 10월) 발간한다.
필요에 따라 특별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 6장 회계연도 및 재정
제 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다.
제 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성신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의 학과운영비와 회원의 회비, 발표비 찬조금, 기타 후원금 및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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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미술문화연구회] 제1기 임원진 명단미술사학과 2025-03-27 2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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