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계상률은 월(연) 급여 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하는 인건비 계상 비율입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인건비 계상률 산출식」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39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100
(예시) 월 급여 300만원 기준, 정부연구과제 A과제에서 인건비를 100만원 받을 경우 인건비 계상률은?
☞ (100÷300) ×100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