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 개정 주요사항 안내 (2024.12. 1. 시행)

작성일
2024.11.25
수정일
2024.11.25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27
글번호
137437
첨부파일

2024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 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연구과제 관련 회의 사전 품의서제출 안내

 

2024121일로 시행이 유예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내 개정사항에 따라 연구과제 

관련 회의 사전 품의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시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강화내용
                    제 2장 제 2절 제 25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유예 2024.12. 1.]

 

. 제출 방법 : 성신여대 그룹웨어를 통한 사전품의서 발송(https://gw.sungshin.ac.kr/)
                    그룹웨어접속 > [기안작성] 클릭 > 양식함 내 신청양식클릭 > 오른쪽 양식 중

                    연구과제 회의식대 사전품의서 선택 > [결재선]클릭 -기안자/결재자 모두 연구책임자로 

                    지정 > [전자문서함]클릭- 산학협력일반문서 폴더선택(검색가능) > 내용 기재

                    [상신]클릭

 

. 품의서 발송기한: 회의비 집행 전까지 요건에 맞춰 연구산학협력단으로 발송
                          주의 : 품의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하니 정확한 내용 기재 필수
                            * 요건이란? 회의일시 과제명 회의예정시간 회의장소 회의목적 회의내용 

                                            ⑦참석자

 

. 적용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로 회의비 중 식비(다과,음료 포함)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대상 :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예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받지않는 연구용역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6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7대학재정지원사업

. 시행 계획 : 2024121일 이후 개최 예정인 모든 회의에 적용

 

. 회의비(식비) 사용절차

    ① 회의비 집행 전까지 연구과제 관련 회의 사전 품의서그룹웨어로 발송 (연구자)

    ② 회의 개최 및 회의비(식비) 집행 (연구자)

    ③ 카드로 결제한 회의비(식비)산학연구지원시스템(이하 산학시스템)”을 통해 등록 (연구자)
        - 기존과 같이, 산학시스템 내에 카드전표와 함께 사전품의서를 지출증빙 업로드

    ④ 회의비 지출결의 완료 (산학협력단) 


자주 묻는 질문

[01] 참석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답변 : 타기관 참석자의 성함(홍길동)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하며, 본교 참석자의 경우에는 숫자를

               기재하여 인원 수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ex) 김성신(연구책임자), 홍길동(타기관), 박길동(본교) 3

참석자

[ 6 ]

참석자 구분

성명

소속

비고

+ -

참여연구원

김성신

성신여자대학교

 

+ -

타기관

홍길동

○○대학교

 

+ -

본교

박길동 외 3

성신여자대학교

 


[02] 사전품의서와 실제회의 내용이 달라졌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취소 및 수정 품의를 다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산학시스템에 카드사용내역등록 시 회의내용에 변경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

        셔야 합니다

        사전품의서에 기재된 참석인원(이름이 기재된 인원 + ‘(숫자)의 인원)과 다를 경우, 회의록 내

        변경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김성신(연구책임자), 홍길동(타기관), 박길동(본교) 3]으로 사전품의서를 작성한 경우,

             회의록에는 총 6명의 참석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불참 등 인원 변경 시에도 변경사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세요.



 

2. 교외연구비 카드 사용내역등록 입력 기한 설정 및 미입력 시 방침 안내

 

교외연구비 카드 사용내역등록 미입력으로 인한 비목별 예산한도초과 사용, 정산 시 불인정 발생,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안내드리니,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통합Ezbaro 시스템 적용 과제를 제외한 교외연구비 과제

 

. 입력 기한 : 매월 말일까지 전월 카드 사용내역을 산학시스템을 통해 사용내역등록후 지급신청

 

. 방침

     1: 입력 기한까지 지급신청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 미입력 사유서와 지급신청을 요청

     2: 1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익월 10일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 예정

 

. 시행 계획 : 2024121일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