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 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연구과제 관련 회의 사전 품의서」 제출 안내
2024년 12월 1일로 시행이 유예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내 개정사항에 따라 「연구과제
관련 회의 사전 품의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시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강화내용
제 2장 제 2절 제 25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유예 2024.12. 1.]
나. 제출 방법 : 성신여대 “그룹웨어”를 통한 사전품의서 발송(https://gw.sungshin.ac.kr/)
① “그룹웨어” 접속 > ② [기안작성] 클릭 > ③ 양식함 내 ‘신청양식’ 클릭 > ④ 오른쪽 양식 중
「연구과제 회의식대 사전품의서」 선택 > ⑤ [결재선]클릭 -기안자/결재자 모두 연구책임자로
지정 > ⑥ [전자문서함]클릭- 산학협력일반문서 폴더선택(검색가능) > ⑦ 내용 기재 >
⑧ [상신]클릭
다. 품의서 발송기한: 회의비 집행 전까지 요건에 맞춰 연구산학협력단으로 발송
※ 주의 : 품의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하니 정확한 내용 기재 필수
* 요건이란? ①회의일시 ②과제명 ③회의예정시간 ④회의장소 ⑤회의목적 ⑥회의내용
⑦참석자
라. 적용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로 회의비 중 식비(다과,음료 포함)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 적용대상 :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적용예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받지않는 연구용역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조 6항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조 7항 대학재정지원사업
마. 시행 계획 : 2024년 12월 1일 이후 개최 예정인 모든 회의에 적용
바. 회의비(식비) 사용절차
① 회의비 집행 전까지 「연구과제 관련 회의 사전 품의서」를 “그룹웨어”로 발송 (연구자)
② 회의 개최 및 회의비(식비) 집행 (연구자)
③ 카드로 결제한 회의비(식비)를 “산학연구지원시스템(이하 산학시스템)”을 통해 등록 (연구자)
- 기존과 같이, 산학시스템 내에 카드전표와 함께 사전품의서를 지출증빙 업로드
④ 회의비 지출결의 완료 (산학협력단)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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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석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답변 : 타기관 참석자의 성함(홍길동)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하며, 본교 참석자의 경우에는 숫자를 기재하여 인원 수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ex) 김성신(연구책임자), 홍길동(타기관), 박길동(본교)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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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전품의서와 실제회의 내용이 달라졌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취소 및 수정 품의를 다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산학시스템에 카드사용내역등록 시 ‘회의내용’에 변경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 셔야 합니다 사전품의서에 기재된 참석인원(이름이 기재된 인원 + ‘외 (숫자)명’의 인원)과 다를 경우, 회의록 내 변경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김성신(연구책임자), 홍길동(타기관), 박길동(본교) 외 3명]으로 사전품의서를 작성한 경우, 회의록에는 총 6명의 참석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불참 등 인원 변경 시에도 변경사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세요. |
2. 교외연구비 카드 사용내역등록 입력 기한 설정 및 미입력 시 방침 안내
교외연구비 카드 사용내역등록 미입력으로 인한 비목별 예산한도초과 사용, 정산 시 불인정 발생,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안내드리니,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통합Ezbaro 시스템 적용 과제를 제외한 교외연구비 과제
나. 입력 기한 : 매월 말일까지 “전월 카드 사용내역”을 산학시스템을 통해 “사용내역등록” 후 지급신청
다. 방침
1차 : 입력 기한까지 지급신청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 미입력 사유서와 지급신청을 요청
2차 : 1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익월 10일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 예정
라. 시행 계획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