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2024. 2.29) 관련입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2항에 따라,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2024년 3월 1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항 목 |
2020년~2021년 |
2022년~2023년 |
2024년~2025년 |
간접비 비율 |
29% |
29.4% |
29.96% |
나. 적용기간 : 2024. 3. 1 ~ 다음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미정)
다. 적용대상 : 해당 기간에 신규 협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참고사항 : 기존 선정된 단계(다년차) 내 연차 과제는 변경 전 고시비율 적용
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2024. 2. 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