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2024. 2.29.고시일)

작성일
2024.07.16
수정일
2024.07.16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22
글번호
132920
첨부파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2024. 2.29) 관련입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2항에 따라,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2024년 3월 1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항 목

2020년~2021년

2022년~2023년

2024년~2025년

간접비 비율

29%

29.4%

29.96%


 나. 적용기간 : 2024. 3. 1 ~ 다음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미정)

 다. 적용대상 : 해당 기간에 신규 협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참고사항 : 기존 선정된 단계(다년차) 내 연차 과제는 변경 전 고시비율 적용

 

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2024. 2. 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