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수혜정보 보고 가이드 시행(2024. 2. 6. 이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안내

작성일
2024.06.05
수정일
2024.06.05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41
글번호
131178
첨부파일

연구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자문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2024.2.6.) 되었습니다. 

o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모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협약 시 
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제출 의무에 대한 사항 포함

-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에 대한 ①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작성,  

    ②과제 수행 중 통합정보시스템(IRIS) 정보 현행화 요청

o 상세 내용 

 - (보고 대상)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기관의 책임자

 - (보고 시기) 국가 R&D 협약 시, 국가 R&D 수행 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 항목)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위반 시 조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보고·허위보고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참여제한 가능
 

o 적용 시기

 -  2024.2.6. 이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