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자문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2024.2.6.) 되었습니다.
o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모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협약 시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제출 의무에 대한 사항 포함
-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에 대한 ①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작성,
②과제 수행 중 통합정보시스템(IRIS) 정보 현행화 요청
o 상세 내용
- (보고 대상)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기관의 책임자
- (보고 시기) 국가 R&D 협약 시, 국가 R&D 수행 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 항목)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위반 시 조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보고·허위보고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참여제한 가능
o 적용 시기
- 2024.2.6. 이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