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관련 서식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4.09.24
수정일
2024.09.24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55
글번호
135266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수행 관련 서식 및 주요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2월)

 

나.국제공동연구 개요

 - 개 념  : 국내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외국의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  과학기술지원 공동 투입 수행 연구

 - 추진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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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일 반 형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산, 집행하기 위하여 해외기관의 역할, 결과물 및 종료일 등 국내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 필요

 (주2) 공동기관형 : 연구개발기관 간 협력 범위가 일반형보다 방대함. 과제범위, 성과소유, 손해보전 등 광범위한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사항을 국제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음

 다. 국제계약서 작성

 - 필요성 :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에 따라 분쟁이나 문제 발생 시 책임 등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기관 간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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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시 유의사항

  :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내용확정 

  : 국제공동 연구 특성 상, 협약 및 계약 체결의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추진 일정 등을 수립

 : 국제공동연구계약서 내용 미흡 시 전문기관 승인 거절될 수 있으므로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계약서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필수 항목 포함


붙임 1.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영문계약서)

       2.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국제계약서(국문)

       3. Attachment ANNEX 1 Statement of Work(영문계획서)

       4.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5. 국제계약서 주요사항 및 체크리스트

       6. 연구개발계획서 (영문서식) 등 관련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