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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4.12.24
- 수정일
- 2024.12.24
- 작성자
- 연구산학협력단
- 조회수
- 13
- 글번호
- 138319
1. 질병관리청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 생물안전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승인 신청 가능함을 명시 |
2.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개발·실험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 소관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3. 주요내용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서류 및 절차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일괄 승인 서류 및 절차
- 선발 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신청 서류 및 절차
4. 아울러 각 학(협)회에서는 회원분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기관장, 연구책임자께서는 시험·연구용 LMO 수입 승인 신청, 개발·실험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심사절차, 위 해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사후 관리 등을 숙지하여 기관 내 생물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